(입법예고)2020-05-25.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0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2020-05-25~2020-07-06

 

⊙환경부공고제2020-540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수돗물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만족도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방식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ㆍ설문ㆍ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의 게재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4,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