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58호 /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26~2020-07-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안 제2조 및 제2조의 2 개정, 제3조 삭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범위 명확화(안 제13조의2 개정)
가정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원 등·초본교부에 대해서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화함.
다. 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직권 해지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개정)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마련 및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기신청된 통보서비스의 직권 해지 근거를 신설함.
라.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안 제14조제1항 개정)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8조 개정)
국가 유공자의 부모는 기존에 1명만 면제에서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하고, 출생신고 후 최초 1회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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