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67호 / 대통령령 /제정 /국무조정실

2020-05-26~2020-06-25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무조정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재산공개의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차장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15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전화: 02-2100-1969, 팩스: 02-2100-1981)로 문의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법령안




                          (법령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pdf



                          (법령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