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7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0~2020-06-3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97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등의 표시·광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 등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85, 팩스 : 043-719-2850 이메일 : choie5@korea.kr
법령안
(법령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