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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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5호 /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05-19~2020-06-0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골프장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와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 규제를 지속시킬 필요성이 낮아진 바 규제를 완화하여 골프장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삭제(법 제14조 삭제)

 

나. 조성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삭제(법 제15조 삭제)

 

다.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부칙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jonathan3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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