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61호 / 대통령령 /제정 /국무조정실
2020-05-20~2020-06-25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무조정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전화: 02-2100-1969, 팩스: 02-2100-1981)으로 문의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법령안
(법령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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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중정정.hwp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