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2호 /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05-19~2020-06-0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2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자문 성격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