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0.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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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9호 / 대통령령 /제정 /국무조정실

2020-05-20~2020-06-29

 

⊙국무조정실공고제2020-59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무조정실장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제정(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2020. 8. 5 시행)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날 지정(안 제2조)

 

ㅇ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및 청년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참여 확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청년정책 정보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가 조정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안 제5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청년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6조~제7조)

 

ㅇ 청년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청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행실적에 관한 서류

 

ㅇ 국무총리는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ㅇ 분석·평가 지원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청년 실태조사(안 제8조)

 

ㅇ 실태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함

 

- 청년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환경, 일자리, 역량개발, 문화환경, 보건복지, 참여,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사항

 

ㅇ 추가 조사 필요시 정기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를 안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표하여야 함

 

사. 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안 제9조)

 

ㅇ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연구사업을 다음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청년정책 관련 학과·전공이 설치된 대학, 청년정책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제13조)

 

ㅇ 부위원장 2인은 다음의 사람이 되며,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장관을 포함

 

- 법 제13조 제4항 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법 제13조 제4항 제3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ㅇ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맡음

 

ㅇ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 등 위촉직 위원 해촉기준을 정함

 

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제16조)

 

ㅇ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ㅇ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 등 위촉직 위원의 해촉기준을 정함

 

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수당(안 제17조~제19조)

 

ㅇ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일자리분야, 교육분야, 주거분야, 생활분야, 참여·권리분야

 

-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ㅇ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 등 위촉직 위원의 해촉기준을 정함

 

ㅇ 청년정책조정위, 실무위, 전문위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기준

 

카. 사무국 조직 및 운영(안 제20조)

 

ㅇ 사무국의 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하며, 사무국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타. 청년위원 위촉대상 위원회 범위 등(안 제21조)

 

ㅇ 법 제1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분의 1 이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 2분의 1 이상

 

-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파. 청년정책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3조)

 

ㅇ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 및 공유를 위해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동 시스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실태조사 결과,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ㅇ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하. 포상(안 제25조)

 

ㅇ 국가와 지자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4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과

 

- 전자우편 : cogito123@korea.kr

 

- 팩스 : 044-865-633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과(전화 044-200-6324, 팩스 044-865-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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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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