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1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1호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개발 촉진법」상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도서개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원장) 행안부 장관, (위원)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등 10개 부처 차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0조에 근거한 포괄보조금 도입(‘09.4월) 이후 예산의 세부내역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대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삭제
3. 의견제출
「도서개발 촉진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42호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20, FAX. 044-205-8960), 전자우편(kkho11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법령안
(법률안)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1호 취소공고.hwp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