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7호 /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2020-05-19~2020-06-08
⊙법무부공고제2020-147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