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69호 /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19~2020-06-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69호
「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업 변경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용역업 변경 등록을 해야하는 요건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용역업 변경 등록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전자우편 : msbbond@korea.kr
- 팩스 : 044-201-35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전화 044-201-3567, 3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