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71호 / 법률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0-05-19~2020-06-0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1호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소비환경 하에서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2. 주요내용
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근거 마련 및 사업 구체화 등(안 제32조의2 신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
2)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재단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재단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재단이 하는 사업을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연구 및 조사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문제 상담ㆍ분쟁조정ㆍ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단체 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며, 정부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재단의 설립·운영은 소비자운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
5) 재단은 매년 공정위에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결산서를 보고해야 하며, 재단의 정관 변경 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ㅇ 전자우편 : kdm@korea.kr
ㅇ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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