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349호 / 법률 /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9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기재부·교육부·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등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나.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다. 협력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은 소집요청 가능하며, 개최주기는 시행령에 위임
라. 협력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의결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존중 의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7호
- 전자우편 : tb0730@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pdf
(법률안)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