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50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0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에 한해 의회 의장에게 부여(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3조, 제32조)

 

○ 시·도 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수행 허용,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은 시·도의 기관 공동활용

 

나. 성비위 사실 신고 및 조사 규정 마련(안 제67조의2)

 

○ 성비위 사실을 알게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kag1117@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