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0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 제2조, 안 제3조1항, 안 제8조1항, 안 제8조2항)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부여
나.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23조 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h7277@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2,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