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29호 /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05-19~2020-06-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9호
「에너지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 연구개발(R&D)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방안 확정(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내 부설기관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화(안 제13조 개정)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둔다.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독립법인으로서의 사무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전화 : 044-203-5382
○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sanghyeon@korea.kr
법령안
(법률안)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