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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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89호 /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19~2020-0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전자문서가 기업의 창조적 경영활동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규정하면서도 별표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기록 보고 보관 비치 작성 등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적용범위가 불분명하였음. 또한 전자문서가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서면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문서의 일반적 유효성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자문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화문서 관련 전자문서 정의 규정 정비

 

전자화문서도 전자문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전자문서의 정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규정(안 제2조 제1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5조)

 

나.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1) 전자문서의 효력을 유효성(안 제4조), 서면성(안 제4조의2)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행위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제4조 제3항)을 삭제

 

2)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으로 “열람 가능성”, “재현성 및 보존성”을 규정(안 제4조의2)

 

다.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시기 규정 정비

 

전자문서의 송신시기를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벗어난 때”로 규정하여 민법상 발신 개념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의 수신시기에 관한 현행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개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전자문서 수신의 추정을 번복할 여지를 마련(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라.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에 갈음할 수 있고, 그 경우 전자화대상 문서는 폐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1조의6 제2항 신설)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시행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개편하여 전자문서중계시장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안 제31조의18 내지 제31조의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II

 

- 전자우편 : sh21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044-202-6145, sh21w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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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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