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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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28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그동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는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입ㆍ운영됨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따른 보험ㆍ공제별 보상수준 등이 다르고,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 등을 평가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 등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의무보험 법령 기준(안 제76조의2 신설)

 

1) 재난 관련 보험은 개별법으로 도입·운영함에 따라 보상수준과 금액이 다르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규정 누락 등의 문제가 있음

 

2) 재난 관련 보험의 적정한 보상수준을 제시하고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 체결의 거부나 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등을 제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및 개선권고(안 제76조의3 신설)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관리ㆍ운용에 대하여 개선권고 하도록 규정함

 

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76조의4 신설)

 

1) 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등 가입관리 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pyw937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205-5352, 팩스 044-205-8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8호 취소공고.hwp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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