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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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2호 /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19~2020-06-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2호

 

물류정책기본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해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행ㆍ재정적 지원대상에 추가(제59조 제2항 개정)

 

나.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사업을 포함(제60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99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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