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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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99호 /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2020-05-19~2020-06-08

 

⊙통일부공고제2020-99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 시 법적 절차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1)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2) 이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로 인한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3호

 

- 전자우편 : ej7ki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00-5832, 팩스 02-2100-5819)





        법령안




                          (법률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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