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7호 / 법률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2020-05-19~2020-06-0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7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및 위법행위 사실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예외(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o 이통사와 휴대폰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나.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안 제50조제1항제4호 개정)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 통신 IPTV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함
다.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51조의2)
o 사실조사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하루당 매출액의 1천분의 3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는 200만원 이내)을 신설
라. 동의의결제 신설(안 제51조의3 신설)
o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ㆍ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
마.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안 제53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o 현행「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근거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용자 보호 활동’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법률로 상향
바. 대규모유통업자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 및 제5항 개정)
o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5천만원, 그 외의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