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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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76호 / 법률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2020-05-19~2020-06-08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76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ㆍ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ㆍ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이행기간 조정(안 제14조의4제1항 본문, 제14조의5제6항, 제14조의 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그 의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ㆍ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또는 직위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개선 및 심사청구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안 제14조의5제6항ㆍ제7항, 안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제12호ㆍ제13호 신설, 안 제30조제2항제1호)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등록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에서 재산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관련 의무 이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안 제14조의11제1항, 안 제14조의13제4항 및 제3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1) 주식의 매각ㆍ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되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2)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9조제1항제2호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고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ㆍ알선을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ruby@korea.kr / ssoon0915@korea.kr

 

- 팩 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4,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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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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