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80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20-05-19~2020-06-3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3.24 공포, ’20.9.25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및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함.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도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 포획·채취 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을 마련(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7 개정)
-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위반 시 8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령안 별표17 ‘6’호 신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낚시제한기준을 위반 시 과태료 80만원 부과(‘21.2.21 시행예정)
나. 금어기·금지체장 등 조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
다. 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8 개정)
- 어린물고기를 주로 어획하는 구역인 여수 연도(소리도)와 진도 관매도 지역에 안강망 조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자원관리
*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여수 연도는 4∼8월, 진도 관매도는 7∼9월 동안 조업 금지
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 연장 시 자료제출 의무 면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3항 개정)
ㅇ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인 만큼 관리수면 지정 기간 연장 시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시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거나 조성사업이 완료 또는 예정 수면에 지정할 수 있음(법 제43조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받아 시 도지사가 지정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현행 규정 유지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 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4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lsp776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4-200-5540 또는 5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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