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5-19~2020-06-29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사용자가 정기검사를 연속해서 자체점검 및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정기검사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속 서면검사 제한(시행령 안 제88조제3항 단서)
1) 허가사용자가 정기검사를 자체점검으로 갈음한 경우에 다음 번 정기검사는 자체점검으로 갈음 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03154)
- 전자우편 : hornate03@korea.kr
- 팩스 : 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 397 - 7332, 팩스 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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