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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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6호 / 법률 /일부개정 /기상청

2020-05-19~2020-06-08

 

⊙기상청공고제2020-46호

 

「기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기상청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안 제32조제1항제7호 신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

 

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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