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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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27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정보의 소재나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그 심의사항에 정보공개관련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강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의무 강화(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정보의 보존 및 검색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안 제9조제4항 신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현(現)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

 

라.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안 제10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개선(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거나 민원으로 이미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ㆍ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거나 수령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12조의2 신설)

 

1)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대상을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함

 

2)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며,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

 

사.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 및 기능 강화(안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 및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아.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신설(안 제29조)

 

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 등과 관련된 처리기간 산정은 민원처리법,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사항은 민법을 준용토록 명문 규정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KT&G 820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joyh8887@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44- 205-2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정보공개법-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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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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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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