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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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2020-170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5-19~2020-06-08

 

⊙국방부공고제2020-17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인력 조직 운영과 관련된 개혁과제 중 법률개정을 통해 실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대

 

* 여군인력 확대 : 2017년 5.5% · 2022년 8.8% 이상

 

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와 이와 연계된 예비전력 규모의 개편 조정 목표연도 수정

 

* 목표연도 수정 : 2020년 · 2022년

 

다. 간부비율을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적정수준의 비율로 편성하도록 조정

 

* 간부비율 조정 : 각 군 40% · 적정수준 비율

 

라.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공통직위에 육군 해군 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고 순환보직을 강화

 

* 합참 대령이상 공통직위 비율 조정 : 육 : 해 : 공 2 : 1 : 1 · 1 : 1 : 1

 

* 순환보직 관련조항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순환보직 예외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구조개혁담당관실

 

- 전자우편 : yeunkik@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구조개혁담당관실(전화 02 - 748-6429, 팩스 02-748-6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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