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3호 / 법률 / 전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3호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주소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 강화(안 제5조, 제27조 및 제2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기본계획에는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를 포함하는 주소정보에 관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도로명주소의 신청 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가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물 등의 증축ㆍ개축 등의 경우 외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시ㆍ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안 제10조 및 제26조제3항)

 

1)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사유는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명주소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함.

 

2)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라. 사물주소의 부여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안 제24조)

 

버스ㆍ택시 정류장, 옥외 대피 시설, 주차장 및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등의 시설물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등은 사물주소판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동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hohoeum@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44-205-3553, 팩스044-204-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2020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