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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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 고】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변론종결】2015. 4. 9.

【주 문】

1. 피고 1은,

가. 원고로부터 42,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0, 54, 5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1㎡, 같은 도면 표시 4, 58, 59, 60, 61, 62,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8㎡, 같은 도면 표시 4, 16, 56, 57, 5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1㎡를 각 인도하고,

나. 원고로부터 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 45,43㎡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0, 54, 5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1㎡, 같은 도면 표시 4, 58, 59, 60, 61, 62,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8㎡, 같은 도면 표시 4, 16, 56, 57, 5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1㎡를 각 인도하고,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 45,43㎡를 인도하고,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188,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 피고 3은 원고에게,

가. 위 1.가.(1)항 및 위 1.나.(1)항 기재 각 건물에서 각 퇴거하고,

나.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331㎡,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74. 6. 2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7호증의 3, 갑 제1호증의 1).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대 69㎡,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76. 12.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호증의 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은 원고가 2014. 4. 3.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3).

4)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 대 698㎡)는 원고가 1978. 12.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5. 12. 28. 임선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0호증의 3).

5)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4 생략) 잡종지 30㎡)는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지분 30분의 21)과 소외 5(지분 30분의 9)가 공유하고 있다(갑 제10호증의 1).

6)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5 생략) 종교용지 1,676㎡)는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다(갑 제10호증의 2).

7)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목조 와가 평가건 여인숙 건평 14평 6홉, 부속건물 브록크조 스라브가 및 목조와가 평가건 여인숙 건평 35평 4홉”의 건물(을 제8호증의 1)은 원고가 1974. 6. 2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14. 6. 20.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건물 중 일부인 48.26㎡가 같은 지번의 별도 건물등기부(을 제8호증의 2)에 이기됨으로써 건물내역이 “브록조 스라브가 및 목조와가 평가건 여인숙 117.02㎡”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브록 및 목조 스라브 및 와가지붕 단층 위락시설 117.02㎡”로 구조 및 용도가 변경되었다. 별도로 이기된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지상 목조 와가 평가건 여인숙 48.26㎡도 같은 날 “목조 와가지붕 단층 위락시설 48.26㎡”로 용도변경되었다. 위 건물의 현황은 별지 2 도면 중 ㉮㉯㉰㉱㉲㉳ 부분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나. 관련사건 판결의 확정

원고는 1998. 1. 15.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207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9. 5. 13. “피고 2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건물을 명도하고, 1997. 11. 6.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0. 3. 31. 피고 2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가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99나6920), 2000. 7. 31. 피고 2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0다2190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03. 2. 1.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목조와가 평가건 여인숙 1동
평수 : 건물 약 80평, 대지 104평
전세보증금 : 70,000,000원, 월세 200,000원(매월 말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3. 2. 1.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특약) 계약만료 또는 해지시에 임차건물을 현상 그대로 명도하고, 유익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1
입회인 : 피고 2, 피고 3

2) 원고와 피고들은 2003. 2.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석가 2층)
평수 : 건물 24평, 대지 21평
전세보증금 : 28,000,000원, 월세 200,000원(매월 말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3. 2. 1.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1
입회인 : 피고 2, 피고 3

라. 이 사건 제 1, 2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1이 월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4. 3. 27. 내용증명우편(갑 제5호증의 1, 2, 3)을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2건물은 현재까지 피고들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0호증, 을 제1, 3,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 및 건물 인도, 퇴거청구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2014. 3. 28.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이자 해지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인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 2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2) 금원지급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미지급월차임 및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액 등 합계 188,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5.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1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만일 원고가 피고 1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그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미지급 월차임 합계 26,800,000원(= 약정 월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②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미지급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합계 93,800,000원(= 미지급보증금 70,000,000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월700,000원 ×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③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미지급 월차임 합계 26,800,000원(= 약정 월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④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미지급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합계 37,520,000원(= 미지급보증금 28,000,000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월280,000원 ×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⑤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 합계 3,864,000원{= 월 1,380,000원(= 이 사건 제1건물 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1건물 보증금 월차임 전환액 700,000원 + 이 사건 제2건물 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2건물 보증금 월차임 전환액 280,000원) ×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4. 3. 28.부터 원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2014. 6. 20.까지 2개월 24일}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갱신 주장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2003. 2. 1. 체결된 이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14. 2.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15. 1. 31.까지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2) 월차임 면제 주장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피고 1의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연체차임을 청구할 수도 없다.

3) 원고의 소유권 상실 주장

원고는 2014. 6. 20.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을 소외 4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및 건물인도청구는 부당하다.

4) 공제 및 동시이행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보증금 및 필요비 합계 164,9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건물인도, 퇴거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의 상환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가) 임차보증금 반환

피고들은 피고 1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의 월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 2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의 임차보증금 합계 9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필요비 상환

피고 1은 2005년 6월 초순경 이 사건 제1건물의 지붕 일부가 내려앉아 그 수리 공사비로 합계 66,900,000원(= 철거 및 쓰레기 잔토 정리 800,000원 + 방수공사 8,300,000원 + 목공사 21,000,000원 + 전기공사 3,800,000원 + 도배 및 장판공사 3,000,000원 + 기와 및 용마루 공사 24,000,000원 + 철물 및 공과 경비 6,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제1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이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각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2014. 3. 27.자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 1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되었으므로 원고가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각 월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까지 장기간 월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각 월차임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1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 1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그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소유권 상실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2) 피고 1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의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서 작성 이후 언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2가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한 점, ③ 원고가 2003. 2. 1.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 후 장기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관련사건 확정판결은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 90,000,000원을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은 합계 98,000,000원으로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크게 차이나는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관련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합계 98,000,000원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70,000,000원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 1의 이 사건 제1, 2건물 인도의무와 각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필요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제1건물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합계 66,9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과 관련하여 66,9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비용이 이 사건 제1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03. 2. 13. 이 사건 제1건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계보배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본인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유익비와 수리비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함”이라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미지급차임 등 공제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 200,000원을 지급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체결일인 2003. 2.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4. 6. 20.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임대차계약별로 각 27,333,333원(= 월 200,000원 × 2003. 2. 1.부터 2014. 6. 20.까지 136개월 20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가 피고 1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그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도 피고 1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이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임차보증금을 이 사건 제1, 2임대차보증금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① 원고로부터 42,666,667원(= 이 사건 제1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 미지급 차임 27,333,3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로부터 666,667원(= 이 사건 제2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 미지급 차임 27,333,3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2건물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4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합계 54,666,666원을 지급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그 전액을 공제하는 이상 이 부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하라는 것이다.

먼저 건물 퇴거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6. 20.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4에게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건물퇴거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피고 1이고 피고 2, 피고 3은 입회인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토지 인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제1, 2토지는 건물 소유자인 원고 및 원고를 승계한 소외 4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반정모(재판장) 전범식 민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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