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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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8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형태를 면허사업체계로 일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체육행사 등에 한정된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유·도선안전관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행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ㆍ도선의 선령 기준 및 유선ㆍ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함.

 

다.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안 제3조제2항)

 

시ㆍ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의2 신설)

 

1)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2)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마. 유ㆍ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안 제30조의3 신설)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ㆍ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바. 유ㆍ도선 고객만족도평가 도입(안 제30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선 및 도선사업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선 및 도선의 시설 및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행정안전부) 17-2 710호

 

- 전자우편 : ahngy@korea.kr

 

- 팩스 : 044-205-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전화 044-205-4150, 팩스 044-205-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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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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