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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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8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5-19~2020-06-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등에 관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중간복구명령이행 완료에 따른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지 신청 및 중간복구 명령의 유예 신청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이행 완료 후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와 중간복구명령의 유예 등에 대한 신청 서식을 규정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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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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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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