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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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4호 / 법률 / 전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4호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행정대집행을 계고(戒告)할 때 의무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행 기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계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행정대집행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에 직접 참여하여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감독하는 대집행감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법 문장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는 등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안 제5조제3항)

 

행정청이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는 경우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계고가 의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상, 주거 이전의 필요가 있으면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의무자에게 충분한 이행 기한을 부여하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

 

나. 행정청의 감독 책임 강화(안 제9조)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감독하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은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지휘ㆍ감독하고, 행정대집행을 직접 실행하는 자 등에게 의무자 등의 안전 확보 및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도록 미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실행과 관련한 행정청의 감독책임을 강화함.

 

다.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규정 마련(안 제12조 및 제13조)

 

1)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이 있으면 의무자 또는 물건의 정당한 권리자나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도록 함.

 

2)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실행 종료 후 남은 물건 중에 의무자 등에게 인도하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함.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실행 종료 후 멸실(滅失)하거나 썩을 염려가 있는 등 남은 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돌려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물건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이의신청 제도 도입(안 제14조)

 

행정대집행 계고 등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 내에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할 수 없도록 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하고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재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g824@korea.kr

 

- 팩스 : 044-204-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5-1483, 팩스 044-204-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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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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