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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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 위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등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임원 해임명령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3조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204-896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205-3707, 팩스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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