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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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5호 / 법률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5-19~2020-06-0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5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leesm238@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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