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8호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5-19~2020-06-08
⊙교육부공고제2020-178호
「초 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의무 부과
3) 방과후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inkandaejinak@mail.go.kr
- 팩스 : 044-203-6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전화 : 044-203-6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