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5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5-19~2020-06-08
⊙국방부공고제2020-175호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복무선택권 부여(안 제65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hospi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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