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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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호 / 법률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05-19~2020-06-0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3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정의 중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와 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분리 규정한 내용을 반영

 

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요도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각각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다. 핵물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원안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제13조의2)

 

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및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업무와 국제운송방호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수탁업무 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5조)

 

마. 운송방호계획 승인, 운송방호 검사 등 국제운송방호와 관련한 의무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swgwon@korea.kr

 

- 팩스 : (02) 397-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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