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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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6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5-19~2020-06-08

 

⊙법무부공고제2020-146호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한 피의자가 미성년자 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을 개정하는 취지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 설치 등 피의자국선변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이 법률안은 함께 제출되는「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거나 수정개정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수정(안 제2조)

 

1) 현행 「법률구조법」 상 ‘법률구조’의 정의에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 제공’을 추가하여, 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절차 및 업무(안 제19조의2)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관리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된 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 피의자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독립성 보장(안 제19조의3부터 안 제19조의5)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위원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씩 추천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위원 중 임명

 

2)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업무 담당자는 사무국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

 

라.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안 제19조의6)

 

1)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국선변호에 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

 

2)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경제적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의 자국선변호인의 조력에 든 비용을 해당 피의자로부터 환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5동) 411호

 

- 전자우편 : lawjiwon@korea.kr

 

- 팩스 : (02) 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3642, 팩스 (02) 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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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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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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