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39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5-19~2020-06-08
⊙법무부공고제2020-139호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등록의 갱신 신청을 게을리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자발적인 등록갱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 외에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hc1029@korea.kr
- 팩스 : 02211003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3661,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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