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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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1호 / 법률 / 제정 / 법제처 /

2020-05-19~2020-06-08

 

⊙법제처공고제2020-51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제처장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300여개 법령정보 생산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통합하여 한 곳에서 제공하고,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는 상호 연계하는 등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및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령정보의 수집 방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장은 관보를 통하여 법령정보를 수집하거나,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등의 방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수집하되, 법제처장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도록 함.

 

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운영(안 제7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8조)

 

1) 법제처장은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안 제9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법령정보의 번역ㆍ보급 및 법령정보 관련 국제 협력(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외국어 번역 및 보급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기술 등을 외국에 소개하거나, 보급·전수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발행자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업무,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hye@korea.kr

 

- 전화 044-200-6783, 팩스 044-200-6957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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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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