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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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5-14~2020-06-23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직렬 직류 개편(안 별표1)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데이터 행정 관련 직류를 신설하고 활용도가 낮은 직렬 직류는 통합함

 

나. 필수보직기간 등 전보제도 개선(안 제16조, 안 제43조, 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소속 장관이 공통 지원부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류별 선발된 경채공무원도 유사직위 전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보제도 개선

 

다. 외무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시 시험면제 확대(안 제22조의2)

 

현행 외교통상 직렬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외무영사와 외교정보기술 직렬에 대해서도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 방식 정비(안 제32조)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 각각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온전히 더하여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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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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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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