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5-13~2020-05-20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재직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을 일정 기간동안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이들이 이ㆍ전직 준비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경감하여 훈련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21조의3제6항 신설)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경기변동 등에 따른 경기 위축ㆍ대량 실직사태 등에 대응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해 적극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근거마련 등(안 제26조 제1항제5호, 제5항, 제6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사태로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시기의 이직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특례지원 근거 마련하고, 기타 지원인원 한도 개선
라.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근거마련 등(안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56조제1항, 제145조제2항제8호3 신설 등)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대부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 신설
마.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대상 사업 명확화(안 제35조제5호바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5호 신설에 따라 동일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제35조바목의 관련 규정 개정
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안 제47조의2)
현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이 불가한 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대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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