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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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0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4~2020-06-2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4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난 안전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연구직렬 신설 및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직류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방재안전연구직렬 신설 및 잠업곤충 직류의 명칭 변경 (별표1)

 

1) 방재안전연구직렬 및 안전관리 직류, 재난관리 직류 신설

 

2) 농업연구직렬 중 잠업곤충 직류 명칭을 산업곤충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안).pdf



                          (법령안)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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