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5-14~2020-05-1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3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조정
*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 조항 개정 : 과태료 조정 100만원 → 500만원이하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oh1001@korea.kr
-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또는 2842,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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