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8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5-01~2020-06-10
⊙환경부공고제2020-46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 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