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9.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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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9.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4-2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7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즉을 허용하지 못하도록「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84호, ’20.1.29. 일부개정, ’20.7.30. 시행)됨에 따라 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비위의 정도 및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 제한 절차 마련(안 제18조 신설)

 

1) 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원면직 제한사유 통보 등 의무 신설

 

2) 조사 및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위반 시 문책 규정 신설

 

3) 관할 인사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

 

나. 인사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8조제2항 일부 개정)

 

다. 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일부 개정)

 

1)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2) 부작위·직무태만과 별개의 유형으로 ‘소극행정’ 추가

 

3)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도 확인서에 반영

 

라.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5조제4항 일부 개정)

 

마.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인사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6조 제1항 일부 개정)

 

1)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의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

 

바.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제6항내지제8항,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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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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