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9.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20-04-29.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4-29~2020-06-08

 

⊙국가보훈처공고제2020-8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비율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표기(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을 개정하여 보훈병원 감면비율 등 명시)

 

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신설(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병원에서 50% 감면비율과 제4항을 신설하여 감면에서 제외하는 규정 명시)

 

다. 감면대상 질병 범위 지정(현행 제3항을 제5항에 기입하고 별표1의 제목중 관련법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 - 202 - 57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7, e-mail : jin901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