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9.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4-29~2020-06-08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 제11조의3)
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존재할 수 없는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우대·적용하여 육아휴직 수당 인상
나. 협업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요직무급 개선(별표11)
1)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여 협업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우대·보상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추가 등(안 제14조의 2)
1)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근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