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9.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8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4-2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8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사항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포상 감경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사위원회 징계 양정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일부 개정)
나.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추가 및 명확화(안 제5조 제2항 제2호, 제9호 내지 제11호 일부 개정 및 제12호 내지 제15호 신설)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도 징계감경 제한 대상에 추가
2) 부작위 직무태만과 별개의 유형으로 소극행정 추가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으로 명확화
다. 인사위원회 징계 양정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안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일부 개정)
1)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아닌 인사위원회가 징계감경 제한 비위 해당 여부 결정
2) 필요한 경우 불문으로 의결 후 경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소극행정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통일(별표 1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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