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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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성희티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변론종결】2014. 6. 2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17. 선고 2013가단1757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7.부터 2013.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08. 9. 10.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1989호로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위 법원은 이 사건 추심명령정본을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주소 생략)’으로 송달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이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정본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제1심의 경과 및 추완항소

1)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주소 생략)‘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소외인이 2013. 5. 16.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위 장소에서 위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의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3. 7. 17.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제1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 역시 소외인이 2013. 7. 22.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4) 한편, 소외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제1심 관련 소송서류 및 판결 정본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13. 8. 30. 이 사건 제1심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하였고, 2013. 9. 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송달한 소송서류는 모두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대표이사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모두 유효하고,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송달한 소송서류를 소외인이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당사자이므로 소외인에 대한 송달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위 소송서류를 수령하고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바(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형식적인 송달수령권이 있고, 송달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송달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소송서류 및 판결 정본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제3자가 서류를 수령하여도 제3자의 지위, 본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본인에게 이를 전달할 것이라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음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법 취지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수령대행권이 없다고 보아 위 당사자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로 제3채무자인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로서 관련 소송에서 수령한 서류를 본인인 피고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소외인이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소송서류 및 판결 정본을 소외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위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 제3항),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로서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이므로 소외인에게 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함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강영기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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